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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전수조사 실시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월 7일까지 사망 신고된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망 신고된 자의 명단을 토대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조회하여 사망일 이후 부정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및 금융 거래 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고의든 과실이든 사망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은 형법상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해당 된다. 군은 부정 발급 내역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상현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 위임장을 이용한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 발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급 절차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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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안전한 부동산 거래업소를 이용하세요「부동산중개업 등록스티커」 부착 업소 확인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컨설팅업 등 부동산 관련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업소와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 등록스티커’를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5월 말까지 관내에 등록된 58개소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스티커 부착 작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에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부동산 거래 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한 제도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등록스티커가 부착된 업소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건전하게 운영·관리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청도 최점식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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